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2XX4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토지 지상에 피고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잦은 시공오류를 보여,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공사를 중단할 무렵의 기성고 비율이 약 71%에 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수소법원은 위 공사의 기성고 감정에 따라 위 공사의 기성고는 약 58%에 불과하다는 점을 채택한 뒤,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하자보수 및 추가지급 공사대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1억 7,300만 원의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 중 약 2,1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위 공사의 지연을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소헌의 적절한 기성고 감정 신청에 의해 당초 원고의 청구금액 대부분이 근거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제의 항변을 통해 원고의 청구금액을 줄였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소헌의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토지 지상에 피고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중단을 반복하고 잦은 시공오류를 보여,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공사를 중단할 무렵의 기성고 비율이 약 71%에 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수소법원은 위 공사의 기성고 감정에 따라 위 공사의 기성고는 약 58%에 불과하다는 점을 채택한 뒤,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하자보수 및 추가지급 공사대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1억 7,300만 원의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 중 약 2,1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위 공사의 지연을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소헌의 적절한 기성고 감정 신청에 의해 당초 원고의 청구금액 대부분이 근거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제의 항변을 통해 원고의 청구금액을 줄였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소헌의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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