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사업추진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3X9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피고 S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당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원고를 시공사로 지정하고, 2003년 6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재개발사업의 공사가계약을, 2003년 10월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 H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 각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비 등으로 약 45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인가가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함에 따라, 2015년 5월경 피고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고 이러한 내용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는 한편,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여금의 상환 시기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해산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가 고시된 2015년 5월경,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과 성질이 명백히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의 주장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약 4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있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대한 전형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한 사안으로,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피고 S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당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원고를 시공사로 지정하고, 2003년 6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재개발사업의 공사가계약을, 2003년 10월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 H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 각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비 등으로 약 45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인가가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함에 따라, 2015년 5월경 피고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고 이러한 내용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는 한편,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여금의 상환 시기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해산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가 고시된 2015년 5월경,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과 성질이 명백히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의 주장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약 4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있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대한 전형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한 사안으로,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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