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X나X1X1X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12월경, 대구 동구 OO동 일원 지상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T회사 및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T회사가 공동주택을 시공하기로 하는 관리형 개발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년 10월 1일 공동주택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약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중 464세대가 미분양 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U회사는 대주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채권 등을 양수하였으며, C회사는 U회사로부터 위 채권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도 채무면제와 관련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C회사는 2012년 12월경 U회사에 위 채권양수도에 따른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5월경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464세대에 대한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 등에 따라 C회사가 U회사에게 채권양수도에 따른 양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C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는 모두 면제되었고, 이 사건 우선수익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관계만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839세대의 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신탁수익 등을 정산하여 주어야 하며, 신탁부동산 중 제척부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에 대해 수소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만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C회사가 U회사와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200억 원이 넘는 대출원리금 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과 관련해 원고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C회사가 원고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면제하여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소멸시키고, 단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464세대에 대해서만 우선수익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C회사의 우선수익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될 신탁수익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신탁수익의 정산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신탁부동산 중 제척부지에 대해서도 신탁재산으로서 우선수익권자인 C회사에게 우선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됨을 전제로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채권양수도계약 및 그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두고, 과연 우선수익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된 해석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위 내용의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쟁점 및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반박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재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원고의 상고가 있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인해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12월경, 대구 동구 OO동 일원 지상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T회사 및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T회사가 공동주택을 시공하기로 하는 관리형 개발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년 10월 1일 공동주택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약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중 464세대가 미분양 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U회사는 대주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채권 등을 양수하였으며, C회사는 U회사로부터 위 채권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도 채무면제와 관련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C회사는 2012년 12월경 U회사에 위 채권양수도에 따른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5월경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464세대에 대한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 등에 따라 C회사가 U회사에게 채권양수도에 따른 양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C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는 모두 면제되었고, 이 사건 우선수익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관계만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839세대의 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신탁수익 등을 정산하여 주어야 하며, 신탁부동산 중 제척부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에 대해 수소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만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C회사가 U회사와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200억 원이 넘는 대출원리금 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과 관련해 원고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C회사가 원고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면제하여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소멸시키고, 단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464세대에 대해서만 우선수익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C회사의 우선수익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될 신탁수익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신탁수익의 정산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신탁부동산 중 제척부지에 대해서도 신탁재산으로서 우선수익권자인 C회사에게 우선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됨을 전제로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채권양수도계약 및 그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두고, 과연 우선수익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된 해석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위 내용의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쟁점 및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반박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재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원고의 상고가 있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인해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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