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1인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피고들은 소외 K회사, W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W회사와 동일하게 하여 2013년 3월경 J공사와의 사이에 ‘P시 소재 OOOO이전시설사업 숙소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W회사로부터 철근 납품을 요청받아, 위 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습니다. 그 후 W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W회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납품한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한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당사자로서, W회사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피고들을 비롯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물품대금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피고 H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이 아닌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대금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였고, W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에게 출자전환을 통해 배정한 신주가액 및 현금변제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회생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원고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판시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공제되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명백히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생절차에 대한 명확한 선이해가 없이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배격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에서 법무법인 소헌의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 및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피고들은 소외 K회사, W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W회사와 동일하게 하여 2013년 3월경 J공사와의 사이에 ‘P시 소재 OOOO이전시설사업 숙소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W회사로부터 철근 납품을 요청받아, 위 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습니다. 그 후 W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W회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납품한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한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당사자로서, W회사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피고들을 비롯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물품대금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들(피고 H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이 아닌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대금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였고, W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에게 출자전환을 통해 배정한 신주가액 및 현금변제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회생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원고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판시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공제되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명백히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생절차에 대한 명확한 선이해가 없이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배격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에서 법무법인 소헌의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 및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