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개발

컨설팅보수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7X1X8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다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인 D회사의 관리인으로, D회사는 2015.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OO도 OO읍 일원의 공동주택 개발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컨설팅 보수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초 위 사업의 시공사가 K회사에서 D회사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안을 기안하였고, 위 변경안이 피고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하였지만, D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컨설팅 계약에 따라 컨설팅 보수 1억 원을 피고에게 귀속시켰고, 원고는 위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명시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1억 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상 몰취규정이 원고에게만 과도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몰취 규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위 1억 원 중 과하다고 보이는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과 같은 계약의 체결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 목적 및 실무적인 내용과 관행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유효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다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인 D회사의 관리인으로, D회사는 2015.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OO도 OO읍 일원의 공동주택 개발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컨설팅 보수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초 위 사업의 시공사가 K회사에서 D회사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안을 기안하였고, 위 변경안이 피고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하였지만, D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컨설팅 계약에 따라 컨설팅 보수 1억 원을 피고에게 귀속시켰고, 원고는 위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명시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1억 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상 몰취규정이 원고에게만 과도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몰취 규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위 1억 원 중 과하다고 보이는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과 같은 계약의 체결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 목적 및 실무적인 내용과 관행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유효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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