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X가단2X1X7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피고 H회사는 2016년 1월경 S회사로부터 신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년 3월경 토공 및 부대토목 공사 부분에 관해 T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T회사는 위 공사 중 ‘흙막이시설공사’ 부분에 관해 원고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T회사와의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T회사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H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 K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 지불각서 효력을 근거로 주위적으로 H회사에게 약 1억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피고 K에게 위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제출된 증거 및 제반 사항들을 근거로, 피고 H회사가 피고 K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지급각서에 기하여 피고 H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 지급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 경험칙상 그리고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 및 문구의 해석상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 H회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기성금 지급의무는 피고 H회사가 T회사에 부담하는 기성금 지급의무의 범위내로 제한된다’라는 피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까지 피고 H회사가 T회사에 부담하는 잔여기성금 채무 2,915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H회사의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 K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H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및 금액 지급구조가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과 관련한 법리와 유사함을 적극 이용하여 재판에 반영시킨 것으로서, 법무법인 소헌의 ‘사안의 정확한 판단’ 및 ‘기존 법리의 활용’이 돋보이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피고 H회사는 2016년 1월경 S회사로부터 신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년 3월경 토공 및 부대토목 공사 부분에 관해 T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T회사는 위 공사 중 ‘흙막이시설공사’ 부분에 관해 원고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T회사와의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T회사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H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 K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 지불각서 효력을 근거로 주위적으로 H회사에게 약 1억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피고 K에게 위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제출된 증거 및 제반 사항들을 근거로, 피고 H회사가 피고 K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지급각서에 기하여 피고 H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 지급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 경험칙상 그리고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 및 문구의 해석상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 H회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기성금 지급의무는 피고 H회사가 T회사에 부담하는 기성금 지급의무의 범위내로 제한된다’라는 피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까지 피고 H회사가 T회사에 부담하는 잔여기성금 채무 2,915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H회사의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 K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H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및 금액 지급구조가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과 관련한 법리와 유사함을 적극 이용하여 재판에 반영시킨 것으로서, 법무법인 소헌의 ‘사안의 정확한 판단’ 및 ‘기존 법리의 활용’이 돋보이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