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공사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8X2X9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건축주로서 2014년 5월경, 수급인인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종로구 OO동 원고의 소유 토지 위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당초 약정된 작업 일정을 자주 연기하였고, 종국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의 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원고 스스로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①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② 초과 투입된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 ③ 피고가 시공한 부분과 관련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약정 완공일 이후에도 신축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기존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 투입된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 원고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미시공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법위 내의 공사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은 건물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공사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 약정이 들어있지 않아 ‘통상적인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소헌은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를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형태로 변환시켜 이를 입증함으로써, 사실상 공사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건축주로서 2014년 5월경, 수급인인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종로구 OO동 원고의 소유 토지 위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당초 약정된 작업 일정을 자주 연기하였고, 종국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의 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원고 스스로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①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② 초과 투입된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 ③ 피고가 시공한 부분과 관련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약정 완공일 이후에도 신축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기존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 투입된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 원고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미시공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법위 내의 공사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은 건물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공사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 약정이 들어있지 않아 ‘통상적인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소헌은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를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형태로 변환시켜 이를 입증함으로써, 사실상 공사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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