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양수금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하여 승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X가합1XX5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C회사는 2012년경 H회사와의 사이에 미분양아파트인 대구 O구 OO동 소재 아파트 476세대를 2012년 말까지 분양하고 분양 미완료시 잔여세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E회사는 C회사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476세대 중 287세대를 2012년 말까지 분양하고 분양 미완료시 그 잔여세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E회사는 287세대 중 131세대를 분양하지 못하였고, 인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18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E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K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E회사는 위 131세대를 분양하기 위해 2013년 1월경 1차로 S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22세대 분양), 위 분양대행계약이 종료되자 2013년 3월경 2차로 피고 R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 D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甲과 피고 R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乙에게 E회사 명의의 OO은행 및 OO은행 계좌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 후 원고는 E회사로부터, E회사가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가지는 분양이득반환채권, 청산금채권, 손해배상채권 중 15억 원을 양도받았는데, 피고들이 K신탁회사가 아닌 E회사 명의로 4억 5천만 원의 분양대금을 받아 원고가 K신탁회사에 위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자, 이를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및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분양수수료를 초과지급하였거나 초과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약 2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E회사가 피고들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E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편취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K신탁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E회사 또는 수분양자들이지 피고들이 아니므로, 원고가 K신탁회사에 곧바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단순히 구조화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및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의 전제, 즉 ’E회사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있다‘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건으로, 이러한 핵심을 간과한 채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사뭇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수행 및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필요한 공격·방어 즉, 원고가 전제하고 있는 사항의 오류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전부 승소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C회사는 2012년경 H회사와의 사이에 미분양아파트인 대구 O구 OO동 소재 아파트 476세대를 2012년 말까지 분양하고 분양 미완료시 잔여세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E회사는 C회사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476세대 중 287세대를 2012년 말까지 분양하고 분양 미완료시 그 잔여세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E회사는 287세대 중 131세대를 분양하지 못하였고, 인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18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E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K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E회사는 위 131세대를 분양하기 위해 2013년 1월경 1차로 S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22세대 분양), 위 분양대행계약이 종료되자 2013년 3월경 2차로 피고 R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 D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甲과 피고 R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乙에게 E회사 명의의 OO은행 및 OO은행 계좌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 후 원고는 E회사로부터, E회사가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가지는 분양이득반환채권, 청산금채권, 손해배상채권 중 15억 원을 양도받았는데, 피고들이 K신탁회사가 아닌 E회사 명의로 4억 5천만 원의 분양대금을 받아 원고가 K신탁회사에 위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자, 이를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및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분양수수료를 초과지급하였거나 초과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약 2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E회사가 피고들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E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편취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K신탁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E회사 또는 수분양자들이지 피고들이 아니므로, 원고가 K신탁회사에 곧바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단순히 구조화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및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의 전제, 즉 ’E회사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있다‘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건으로, 이러한 핵심을 간과한 채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사뭇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수행 및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필요한 공격·방어 즉, 원고가 전제하고 있는 사항의 오류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전부 승소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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