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등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하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0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성남시 OO구 OO동 소재 OOOO빌딩 제1층 10O-O호의 구분소유자입니다. 피고 H는 B회사와의 사이에 위 빌딩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신탁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년경부터 위 건물의 각 점포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H는 2013년 4월경 OO시네마와의 사이에 위 건물 1층을 영화관 용도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판매 및 영업시설’이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꾸기 위해, 피고 B관리단의 서면 동의(결의)를 받는 한편으로, 성남시 OO구청에 위 건물 옥상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으며,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관리단을 상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위 서면결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H를 상대로는 보존행위로서 피고 H가 간접점유하고 있는 옥상주차장의 반환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의 피고 B관리단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옥상 주차장 설치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용도와 형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그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할 뿐이어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요건만 충족하면 족하다‘고 전제한 후, 피고 B관리단이 진행한 서면결의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 정한 결의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H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성남시 OO구청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H가 옥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용도변경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피고 H가 위 옥상주차장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거나 운영수익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옥상주차장의 설치행위가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변경 신청 및 그에 대한 허가만으로 옥상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의 적용여하에 따라 원고의 피고 B관리단에 대한 청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만큼, 위 부분에 대한 법 문언 해석 및 법리 해석의 치밀한 전개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신탁회사를 다수 대리하면서 관련된 유사 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바, 이러한 경험을 잘 살려 피고들 측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은 원고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심 역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 1심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성남시 OO구 OO동 소재 OOOO빌딩 제1층 10O-O호의 구분소유자입니다. 피고 H는 B회사와의 사이에 위 빌딩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신탁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년경부터 위 건물의 각 점포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H는 2013년 4월경 OO시네마와의 사이에 위 건물 1층을 영화관 용도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판매 및 영업시설’이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꾸기 위해, 피고 B관리단의 서면 동의(결의)를 받는 한편으로, 성남시 OO구청에 위 건물 옥상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으며,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관리단을 상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위 서면결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H를 상대로는 보존행위로서 피고 H가 간접점유하고 있는 옥상주차장의 반환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의 피고 B관리단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옥상 주차장 설치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용도와 형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그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할 뿐이어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요건만 충족하면 족하다‘고 전제한 후, 피고 B관리단이 진행한 서면결의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 정한 결의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H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성남시 OO구청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H가 옥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용도변경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피고 H가 위 옥상주차장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거나 운영수익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옥상주차장의 설치행위가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도변경 신청 및 그에 대한 허가만으로 옥상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의 적용여하에 따라 원고의 피고 B관리단에 대한 청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만큼, 위 부분에 대한 법 문언 해석 및 법리 해석의 치밀한 전개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신탁회사를 다수 대리하면서 관련된 유사 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바, 이러한 경험을 잘 살려 피고들 측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은 원고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항소심 역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 1심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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