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고난이도소송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단2XX3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8월, 피고 J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달 뒤부터 매달 100만 원씩의 원금을 변제하되, 피고 J가 회사를 사직할 경우 일괄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Y는 피고 J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J가 회사를 그만두자, 원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피고 J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J가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Y는 주채무자인 피고 J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만을 항변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주채무의 변제기 도래 시점의 파악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서, 이러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잘 접목시킨 법무법인 소헌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8월, 피고 J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달 뒤부터 매달 100만 원씩의 원금을 변제하되, 피고 J가 회사를 사직할 경우 일괄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Y는 피고 J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J가 회사를 그만두자, 원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피고 J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J가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Y는 주채무자인 피고 J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만을 항변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주채무의 변제기 도래 시점의 파악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서, 이러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잘 접목시킨 법무법인 소헌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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