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고난이도소송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소6XX9XX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에 피고는 ‘피고의 2015년 1월 급여 및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소법원은, 피고의 2015년 1월 급여 및 퇴직금채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상계적상’의 의미를 부각시켜 이 사안 피고의 항변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힌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채권의 근거에 대해 치밀하게 반박했던 것이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했던 법무법인 소헌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에 피고는 ‘피고의 2015년 1월 급여 및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소법원은, 피고의 2015년 1월 급여 및 퇴직금채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상계적상’의 의미를 부각시켜 이 사안 피고의 항변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밝힌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채권의 근거에 대해 치밀하게 반박했던 것이 주효했던 사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했던 법무법인 소헌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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