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소송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들은 12세대로 이루어진 임대용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에게 이 건물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소헌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만실을 유지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잔금 지급일에 2세대가 빈 것은 임대용 건물의 특성상 이례적인 일도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②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에 제시된 보증금, 차임, 임대된 세대 등의 조건은 변경이 예정된 것이어서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③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대해, 법원은 중개인이 설명 당시 정확하지 않은 설명임을 전제하였고, 계약 당일 원고들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차임 액수를 고정하여 표시한 것도 아니었고, 차임 액수의 변경은 임대용 건물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동기의 착오’일 뿐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임대용 건물을 매수하며 잔금지급일 당시의 보증금, 차임, 임대 세대 등의 조건이 계약 당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용 건물의 특성상 임차인은 수시로 교체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등의 조건도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으로 보증금 등의 조건을 고정하여 표시하지 않는 이상,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들은 12세대로 이루어진 임대용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에게 이 건물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소헌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만실을 유지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잔금 지급일에 2세대가 빈 것은 임대용 건물의 특성상 이례적인 일도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②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에 제시된 보증금, 차임, 임대된 세대 등의 조건은 변경이 예정된 것이어서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③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대해, 법원은 중개인이 설명 당시 정확하지 않은 설명임을 전제하였고, 계약 당일 원고들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차임 액수를 고정하여 표시한 것도 아니었고, 차임 액수의 변경은 임대용 건물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동기의 착오’일 뿐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임대용 건물을 매수하며 잔금지급일 당시의 보증금, 차임, 임대 세대 등의 조건이 계약 당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용 건물의 특성상 임차인은 수시로 교체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등의 조건도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으로 보증금 등의 조건을 고정하여 표시하지 않는 이상,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