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3월 하순경, 경기도 OO군 OO읍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약 5억 7,500만 원에 분양받는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2013년 9월 초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곧바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49,705,66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한편 그 무렵, 원고는 차용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차용증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차용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분양대행사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거짓 고지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분양대행사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에 대해 수소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한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뒤,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도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양대행사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거짓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기존 대법원 태도에 따른 판결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피고는 2012년 3월 하순경, 경기도 OO군 OO읍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약 5억 7,500만 원에 분양받는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2013년 9월 초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곧바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49,705,66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한편 그 무렵, 원고는 차용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차용증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차용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분양대행사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거짓 고지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분양대행사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에 대해 수소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한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뒤,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도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양대행사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거짓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기존 대법원 태도에 따른 판결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