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X가단4X5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11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소외 甲(실질적 운영은 소외 乙이 함)과 사이에 서울 OO구 OO동 일대 토지 지상에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0년경 신축되어 같은 해 6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원고는 2009년 7월 소외 甲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7월 소외 乙에게 임차인란이 공란으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50부를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9월 위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소외 乙은 위 계약 해지 이후인 2014년 6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6년 1월 O회사 및 D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사업과 관련해 ’미분양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합의‘를 하였고, O회사와 D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소송 등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O회사와 D회사는 원고승계참가승계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를 폐업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하고 있던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이 없는 조경훈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건물을 불법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위 임차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일정기간 영업을 한 사실이 있고, 소외 乙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데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원상복구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참가승계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청구비용에는 위 임차건물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원상회복비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적법한 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한 자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보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거의 대부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 피고 측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었지만, 이를 잘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소헌의 노련함이 엿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11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소외 甲(실질적 운영은 소외 乙이 함)과 사이에 서울 OO구 OO동 일대 토지 지상에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0년경 신축되어 같은 해 6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원고는 2009년 7월 소외 甲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7월 소외 乙에게 임차인란이 공란으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50부를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9월 위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소외 乙은 위 계약 해지 이후인 2014년 6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6년 1월 O회사 및 D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사업과 관련해 ’미분양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합의‘를 하였고, O회사와 D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소송 등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O회사와 D회사는 원고승계참가승계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를 폐업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하고 있던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이 없는 조경훈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건물을 불법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위 임차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일정기간 영업을 한 사실이 있고, 소외 乙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데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원상복구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참가승계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청구비용에는 위 임차건물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원상회복비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적법한 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한 자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보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거의 대부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 피고 측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었지만, 이를 잘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소헌의 노련함이 엿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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