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6월 말경, 인천 O구 OO동 소재 다세대주택 2OO호 부분의 토지소유권 중 1/8 지분을 경락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위 주택이 원고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유함으로 인해, 위 지분만큼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판단, 당시 위 주택 전체의 소유권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토지 지분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피고가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그 대지와 그 건물을 모두 제3자에게 구분하여 분양,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계속 건축자인 피고에게 남아있는 사실, 그 중 2OO호 부분의 토지 소유권인 1/8지분이 소외 L을 거쳐서 원고가 경락받은 사실, 위 2OO호 건물 부분은 이정만이 사실상 소유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토지 중 1/8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는 2OO호의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 L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2OO호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이 없는 상태인 피고를 상대로 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예외적인 경우, 즉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그러한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지 아무런 처분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판례 법리를 잘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재판부에 밝혔고, 그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6월 말경, 인천 O구 OO동 소재 다세대주택 2OO호 부분의 토지소유권 중 1/8 지분을 경락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위 주택이 원고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유함으로 인해, 위 지분만큼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판단, 당시 위 주택 전체의 소유권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토지 지분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피고가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그 대지와 그 건물을 모두 제3자에게 구분하여 분양,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계속 건축자인 피고에게 남아있는 사실, 그 중 2OO호 부분의 토지 소유권인 1/8지분이 소외 L을 거쳐서 원고가 경락받은 사실, 위 2OO호 건물 부분은 이정만이 사실상 소유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토지 중 1/8지분의 소유자인 원고는 2OO호의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 L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2OO호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이 없는 상태인 피고를 상대로 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예외적인 경우, 즉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그러한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지 아무런 처분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판례 법리를 잘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재판부에 밝혔고, 그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