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소송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J 소유이던 경기도 OO시 OO면 OO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년 8월 중순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1994년 9월 말경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J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매년 쌀 1가마씩의 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J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매년 쌀 1가마씩의 차임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1년 이후로는 이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한편,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소법원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635조의 법리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격은 당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4,293만 원이 된다고 판시한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4,293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년 2월 3일(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사례이며, 동시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현존건물에 대해 가지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건물 시가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 감정을 진행하였던 것이 주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J 소유이던 경기도 OO시 OO면 OO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년 8월 중순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1994년 9월 말경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J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매년 쌀 1가마씩의 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J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매년 쌀 1가마씩의 차임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1년 이후로는 이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한편,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소법원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635조의 법리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격은 당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4,293만 원이 된다고 판시한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4,293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년 2월 3일(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사례이며, 동시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현존건물에 대해 가지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건물 시가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 감정을 진행하였던 것이 주효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