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소송
택배운임 청구 소송에서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 회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A회사와 택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A회사는 택배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운임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고, 원고는 피고 A회사에 택배취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② 그런데 피고 A회사는 택배운임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A회사에 미지급 회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③ 한편, 피고 B는 피고 A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 A회사의 물품대금을 자신의 모친인 피고 C의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원은, ① 피고 A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한 택배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 회사는 피고 A회사에 택배운임채권을 갖고, 피고 A회사는 피고 C에게 물품대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A회사의 피고 C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 회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A회사와 택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A회사는 택배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운임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고, 원고는 피고 A회사에 택배취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② 그런데 피고 A회사는 택배운임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A회사에 미지급 회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③ 한편, 피고 B는 피고 A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피고 A회사의 물품대금을 자신의 모친인 피고 C의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원은, ① 피고 A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한 택배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 회사는 피고 A회사에 택배운임채권을 갖고, 피고 A회사는 피고 C에게 물품대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A회사의 피고 C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