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② 원고의 공사 내용 중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풍화암, 연암 등을 외부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③ 토사와 풍화암을 운반할 장소는 A사토장(토사 등을 운반할 장소)이었는데, 후에 다른 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④ 원고는 토사와 풍화암을 A사토장에 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운반단가(공사대금)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토장이 변경되어 원고가 토사 등을 판매하지 못하였으니 판매대금 상당액을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토사와 풍화암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판매대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하도급계약서 등의 서류에 그와 같은 명시적 약정이 없고, 토사 등의 처분권을 원고가 가진다는 내용도 없으며, 운반단가는 운반거리를 반영하여 정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토사 등의 판매대금과 연동하여 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 원고는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토사 등의 판매대금을 보전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원고는 토사 등을 운반한 후 판매할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정한 것이고, 판매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그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는 그러한 약정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운반단가는 운반거리에 비례하여 정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약정의 의미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피고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② 원고의 공사 내용 중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풍화암, 연암 등을 외부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③ 토사와 풍화암을 운반할 장소는 A사토장(토사 등을 운반할 장소)이었는데, 후에 다른 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④ 원고는 토사와 풍화암을 A사토장에 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운반단가(공사대금)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토장이 변경되어 원고가 토사 등을 판매하지 못하였으니 판매대금 상당액을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토사와 풍화암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판매대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하도급계약서 등의 서류에 그와 같은 명시적 약정이 없고, 토사 등의 처분권을 원고가 가진다는 내용도 없으며, 운반단가는 운반거리를 반영하여 정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토사 등의 판매대금과 연동하여 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 원고는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토사 등의 판매대금을 보전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원고는 토사 등을 운반한 후 판매할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정한 것이고, 판매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그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는 그러한 약정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운반단가는 운반거리에 비례하여 정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약정의 의미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피고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