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는 A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신탁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KS표시제품이 아닌 방화문을 시공하여 공급하였으므로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③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금과 관련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KS인증을 받은 방화문으로 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토지신탁계약서에는 신탁이 종료되면 피고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가 위탁자인 A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을 들어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측면 모두에서 원고의 주장을 날카롭게 반박함으로써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는 A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신탁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KS표시제품이 아닌 방화문을 시공하여 공급하였으므로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③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금과 관련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KS인증을 받은 방화문으로 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토지신탁계약서에는 신탁이 종료되면 피고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가 위탁자인 A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을 들어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측면 모두에서 원고의 주장을 날카롭게 반박함으로써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