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주위적 피고 대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X나2XX3X9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의 아들은 그의 외조모인 예비적 피고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적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② 예비적 피고는 그 후 주위적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위적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③ 이후 원고의 아들은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 아들의 유일한 상속자였는바, 원고는 그의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의 아들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효력이 없거나, 그의 아들의 경솔·무경험한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주위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원고의 아들에 대한 심신장애자진단서에서는 ‘분별력 있고 한글과 숫자를 쓰고 읽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아들은 만 33세로 배달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가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매매, 변제 등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예비적 피고는 원고의 아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5,000,000원에 매수하여 주위적 피고에게 13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의 아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무효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아들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던 사실은 그에 대한 심신장애진단서를 통해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위적 피고에게 일견 불리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소헌은 주위적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된 위 진단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오히려 원고의 아들에게 분별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면서, 원고의 아들이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및 위 두 건의 매매대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까지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전부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의 아들은 그의 외조모인 예비적 피고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적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② 예비적 피고는 그 후 주위적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위적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③ 이후 원고의 아들은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 아들의 유일한 상속자였는바, 원고는 그의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의 아들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효력이 없거나, 그의 아들의 경솔·무경험한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주위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원고의 아들에 대한 심신장애자진단서에서는 ‘분별력 있고 한글과 숫자를 쓰고 읽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아들은 만 33세로 배달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가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매매, 변제 등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예비적 피고는 원고의 아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5,000,000원에 매수하여 주위적 피고에게 13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의 아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무효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아들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던 사실은 그에 대한 심신장애진단서를 통해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위적 피고에게 일견 불리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소헌은 주위적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된 위 진단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오히려 원고의 아들에게 분별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면서, 원고의 아들이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및 위 두 건의 매매대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까지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전부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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