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컨설팅보수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6X6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신탁회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발사업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기간 내에 내부수주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약정에 따른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위 컨설팅 계약에 따라 컨설팅 보수 1억원을 몰취하였습니다.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고는 사업타당성 분석,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구도 수립, 내부 수주심의 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내부 수주심의 부의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컨설팅보수 1억원을 몰취하였는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중 컨설팅보수 몰취규정은 원고에게만 과도하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며, 컨설팅보수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사실상 중요한 수탁사의 업무는 내부 수주심의에 부의하는 것이고, 수탁사인 피고가 원고가 시공사로 참여할 경우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여 그 결과물을 활용하여 수주심의에 부의한 이상 피고는 컨설팅 계약에서 명시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②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체결의 목적이 시공사가 변심하여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내부 수주심의에서 부결되거나 기타 피고의 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컨설팅보수 전액이 반환되는 점, 이 사건 개발사업이 대규모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몰취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사실상 중요한 피고의 업무는 내부 수주심의 부의였음에도, 원고는 이 밖에 사업타당성 검토 및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구도 수립 업무의 미비를 지적하며 컨설팅보수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피고의 계약상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컨설팅 계약서를 면밀하게 분석한 끝에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주된 의사를 확인한 결과 위 계약상 본질적인 업무가 결국은 내부 수주심의 부의였음을 밝혀내었고,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의 전부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신탁회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발사업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기간 내에 내부수주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으나 원고가 약정에 따른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위 컨설팅 계약에 따라 컨설팅 보수 1억원을 몰취하였습니다.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고는 사업타당성 분석,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구도 수립, 내부 수주심의 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내부 수주심의 부의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컨설팅보수 1억원을 몰취하였는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중 컨설팅보수 몰취규정은 원고에게만 과도하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며, 컨설팅보수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사실상 중요한 수탁사의 업무는 내부 수주심의에 부의하는 것이고, 수탁사인 피고가 원고가 시공사로 참여할 경우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여 그 결과물을 활용하여 수주심의에 부의한 이상 피고는 컨설팅 계약에서 명시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②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체결의 목적이 시공사가 변심하여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내부 수주심의에서 부결되거나 기타 피고의 사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컨설팅보수 전액이 반환되는 점, 이 사건 개발사업이 대규모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몰취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 사실상 중요한 피고의 업무는 내부 수주심의 부의였음에도, 원고는 이 밖에 사업타당성 검토 및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구도 수립 업무의 미비를 지적하며 컨설팅보수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피고의 계약상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컨설팅 계약서를 면밀하게 분석한 끝에 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주된 의사를 확인한 결과 위 계약상 본질적인 업무가 결국은 내부 수주심의 부의였음을 밝혀내었고,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의 전부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