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는 A회사와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회사는 공사를 수행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하자의 보수, 인테리어, 옥상 부분 방수 등 마감공사 부분을 도급하였습니다.
③ 공사대금은 실비에 원고의 이윤 및 간접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기에,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공사대금의 산정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 만큼 이 사건 공사대금도 실비로 정산한다.
② 공사도급계약에서 이윤 및 간접공사비를 고정하기로 한 약정은 없고, 추가공사 금액이 기존계약분의 절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추가시공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이윤 및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상, 공사대금의 정산은 표준품셈 방식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는 투입한 실비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추가 시공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윤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윤을 한정하기로 약정한 바 없었고 추가 공사의 규모도 컸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원고는 별도의 이윤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는 A회사와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회사는 공사를 수행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하자의 보수, 인테리어, 옥상 부분 방수 등 마감공사 부분을 도급하였습니다.
③ 공사대금은 실비에 원고의 이윤 및 간접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기에,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공사대금의 산정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 만큼 이 사건 공사대금도 실비로 정산한다.
② 공사도급계약에서 이윤 및 간접공사비를 고정하기로 한 약정은 없고, 추가공사 금액이 기존계약분의 절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추가시공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이윤 및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상, 공사대금의 정산은 표준품셈 방식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는 투입한 실비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추가 시공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윤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윤을 한정하기로 약정한 바 없었고 추가 공사의 규모도 컸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원고는 별도의 이윤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