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레미콘 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A회사, B회사, 피고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군 숙소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적격자로 지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인 A회사는 원고와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피고는 레미콘 대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에게 미납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② 원고는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일부 대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인 A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신주를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A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신주의 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에 따라 신주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신주의 시가를 계산하여 미납 대금이 일부 변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A회사, B회사, 피고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군 숙소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적격자로 지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인 A회사는 원고와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피고는 레미콘 대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며, 피고에게 미납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② 원고는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일부 대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인 A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신주를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A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신주의 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에 따라 신주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신주의 시가를 계산하여 미납 대금이 일부 변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