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소송
명의신탁 해지 청구 등에서 피고 대리 일부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의 남편 A에 대해 대여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② A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A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A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금으로 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명의만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청구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예비적으로, A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금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17%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부부 일방이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번복하여 피고의 남편 A가 실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는 A가 토지를 매도한 자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아파트 매수자금도 A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사실이나 증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 금액의 17%만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의 남편 A에 대해 대여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② A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A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A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금으로 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명의만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청구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예비적으로, A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금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17%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부부 일방이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번복하여 피고의 남편 A가 실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는 A가 토지를 매도한 자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아파트 매수자금도 A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사실이나 증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 금액의 17%만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