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9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 및 시공사인 A회사와 위 사업에 관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재산 반환 명목으로 약 9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피고는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관련 금액, 예상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14억원의 신탁재산에 대해 정산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가 신탁계약 종료 당시 신탁재산을 유보한 행위는 사업약정에 따른 정당한 유보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수탁자의 부담으로 비용이 집행될 우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정산금을 유보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수익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에 따라 ‘신탁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민원, 소송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부담으로 비용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신탁재산의 정산을 유보하였습니다.


신탁계약 종료 당시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정산금 유보가 정당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는 별다른 분쟁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정산금을 유보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상황의 변화로 정산금 유보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원고가 정산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 및 시공사인 A회사와 위 사업에 관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재산 반환 명목으로 약 9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피고는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관련 금액, 예상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14억원의 신탁재산에 대해 정산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가 신탁계약 종료 당시 신탁재산을 유보한 행위는 사업약정에 따른 정당한 유보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수탁자의 부담으로 비용이 집행될 우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정산금을 유보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수익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에 따라 ‘신탁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민원, 소송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부담으로 비용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신탁재산의 정산을 유보하였습니다.


신탁계약 종료 당시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정산금 유보가 정당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는 별다른 분쟁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정산금을 유보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상황의 변화로 정산금 유보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원고가 정산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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