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② 피고 회사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된 익명의 민원으로 인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보직해임 되어 퇴직하였습니다.
③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의 감사실장이었던 피고 B에게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회사에 불법행위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④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단순히 징계 양정의 잘못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는바, 징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는 감사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더 큰 재량을 가진다는 점, ②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③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모독적인 말을 듣거나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 회사가 윤리교육자료에서 원고의 사례를 든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목적에서였고, 그 내용에 원고의 이름 내지 직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기에 그것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⑤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무대기 발령을 한 바 없다는 점, ⑥ 피고 회사가 은폐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를 근거로 그 신빙성을 탄핵시키고, 다수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감사행위 및 보직해임 조치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모두 적법하였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불성립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의 치밀한 업무 수행 능력을 통해 전부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② 피고 회사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된 익명의 민원으로 인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보직해임 되어 퇴직하였습니다.
③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의 감사실장이었던 피고 B에게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회사에 불법행위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④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단순히 징계 양정의 잘못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는바, 징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는 감사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더 큰 재량을 가진다는 점, ②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③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모독적인 말을 듣거나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 회사가 윤리교육자료에서 원고의 사례를 든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목적에서였고, 그 내용에 원고의 이름 내지 직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기에 그것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⑤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무대기 발령을 한 바 없다는 점, ⑥ 피고 회사가 은폐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를 근거로 그 신빙성을 탄핵시키고, 다수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감사행위 및 보직해임 조치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모두 적법하였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불성립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의 치밀한 업무 수행 능력을 통해 전부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