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X가합1X2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소외 A회사 및 A의 대표이사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② 이후 피고는 소외 A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A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소외 B로부터 제2건물을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건물들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

③ 이후 A와 B의 채권자들은 피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제1건물과 제2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A와 B로부터 원고의 그들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상당액인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에어컨의 공사비용 15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인 2억 43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고가 소외 A와 B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행위의 법적 성격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행위가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지 이행인수에 불과하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A와 B를 채무에서 면책시키기로 한다는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판별 기준은,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가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승계한 점, 피고가 현재까지도 제1, 2건물에서 펜션영업을 하면서 공사로 인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이 사건 채무 승계의 성격이 병존적 채무인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기존 법리의 효과적인 해석과 함께 치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청구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소외 A회사 및 A의 대표이사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② 이후 피고는 소외 A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A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소외 B로부터 제2건물을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건물들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

③ 이후 A와 B의 채권자들은 피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제1건물과 제2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A와 B로부터 원고의 그들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상당액인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에어컨의 공사비용 15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인 2억 43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고가 소외 A와 B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행위의 법적 성격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행위가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지 이행인수에 불과하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A와 B를 채무에서 면책시키기로 한다는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판별 기준은,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가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승계한 점, 피고가 현재까지도 제1, 2건물에서 펜션영업을 하면서 공사로 인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이 사건 채무 승계의 성격이 병존적 채무인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기존 법리의 효과적인 해석과 함께 치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청구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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