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등기

부동산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X가단5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외 A를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 B, C, D, E를 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외 F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② 이후 원고는 신탁재산의 처분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들은 이 부동산들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③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부동산들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각 부동산들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모두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② 차임에 해당하는 월 1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들은 약정에 따른 점유사용권이 있다는 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가진 약정에 따른 점유사용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해당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C, D, E는 물론 원고가 해당 약정을 인수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약정에 예속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그보다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해당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 법리를 효과적으로 사안에 적용한 끝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각 부동산들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외 A를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 B, C, D, E를 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외 F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② 이후 원고는 신탁재산의 처분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들은 이 부동산들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③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부동산들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각 부동산들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모두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② 차임에 해당하는 월 1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들은 약정에 따른 점유사용권이 있다는 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가진 약정에 따른 점유사용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해당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C, D, E는 물론 원고가 해당 약정을 인수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약정에 예속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그보다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해당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 법리를 효과적으로 사안에 적용한 끝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각 부동산들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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