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0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부동산 개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② 피고 조합은 원고와 소외 A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조합은 원고, 소외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임원들은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습니다.

③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1,882,717,693원을 일부는 유이자로, 일부는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④ 그 후에도 피고 조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조합운영비 등 사업경비 대여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사업경비를 대여하지 않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⑤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조합과 피고 임원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대여한 위 1,882,717,693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한 1,882,717,693원 전액 지급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임원들이 부담해야 할 보증채무인 ‘피고 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임원들의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피고 조합의 책임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즉시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이 발생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여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부동산 개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② 피고 조합은 원고와 소외 A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조합은 원고, 소외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임원들은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습니다.

③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1,882,717,693원을 일부는 유이자로, 일부는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④ 그 후에도 피고 조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조합운영비 등 사업경비 대여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사업경비를 대여하지 않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⑤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조합과 피고 임원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대여한 위 1,882,717,693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한 1,882,717,693원 전액 지급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임원들이 부담해야 할 보증채무인 ‘피고 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임원들의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피고 조합의 책임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즉시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이 발생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여 조합에 대한 청구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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