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춘천지방법원 201X가합3X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입니다.

②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입니다.

③ 피고 A는 소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④ 소외 신탁회사는 매도인 겸 수탁자로서, 위탁자 겸 수익자인 피고 A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인도한 후 소외 신탁회사와 피고 A는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A, B, 소외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감정 된 금액 중 70% 상당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부주의 내지 노후화로 방화문 성능이 저하된 점, 감가상각 등의 책임 제한 사유와 방화문의 하자를 감정한 방법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점들을 주장하여 감정가의 70%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입니다.

②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입니다.

③ 피고 A는 소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④ 소외 신탁회사는 매도인 겸 수탁자로서, 위탁자 겸 수익자인 피고 A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인도한 후 소외 신탁회사와 피고 A는 신탁사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A, B, 소외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감정 된 금액 중 70% 상당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부주의 내지 노후화로 방화문 성능이 저하된 점, 감가상각 등의 책임 제한 사유와 방화문의 하자를 감정한 방법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점들을 주장하여 감정가의 70%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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