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위탁자 겸 시행사 소외 A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시공사로 지정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사업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10,366,125,012원,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사대금의 10%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동수급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피고는 계약기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의 착수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④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으로 원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의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90%로 감액하여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항 중 계약이행보증금 미납 또는 계약보증서 미발행에 대하여, 원고가 실시 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은 관계로 위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가 실시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착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변경도급계약 제50조 제9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본문의 문언과 취지를 제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 내어 결국 청구금액의 9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위탁자 겸 시행사 소외 A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시공사로 지정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사업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10,366,125,012원,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사대금의 10%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동수급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피고는 계약기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의 착수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④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으로 원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의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90%로 감액하여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항 중 계약이행보증금 미납 또는 계약보증서 미발행에 대하여, 원고가 실시 설계도면을 교부하지 않은 관계로 위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가 실시 설계도면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착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변경도급계약 제50조 제9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본문의 문언과 취지를 제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 내어 결국 청구금액의 9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