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600만원,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④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소헌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차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반환을 연장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아직 차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소헌의 요건사실에 충실한 증거 제출 및 변론이 뒷받침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600만원,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④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소헌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차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반환을 연장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아직 차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소헌의 요건사실에 충실한 증거 제출 및 변론이 뒷받침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