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재개발 · 재건축(신탁방식)

법무법인 소헌은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과 관계된 각종 자문과 소송업무를 처리합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최초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 구도를 만드는데 자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이 다수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조합방식으로 진행하던 도시정비사업을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문부터,
신규 조합사업의 법률적 컨설팅, 조합과 신탁회사 간의 각종 계약 체결, 도시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적 도움에 이르기까지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