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기업법무

법무법인 소헌은 기업의 설립 및 운영, 계약체결, 분쟁 등과 관련된 회사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세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의 검토ㆍ작성 등의
기업 일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자문계약 등의 형태로 고객사가 겪는 일상적인 법률 이슈에 대하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
  • 경영권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 기업의 운영 및 영업에 관한 각종 국내외 계약서 작성, 검토 등 자문
  • 별도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등기팀을 통한 회사설립ㆍ증자, 부동산ㆍ기타 자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등기ㆍ등록, 기타 기업의 운영 및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상업등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