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부동산 개발

법무법인 소헌은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이슈나 분쟁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인허가, PF대출(개발신탁, 혼합형 개발신탁, 한도대지급형 책임 준공, 단순 책임 준공, 시공사 ABL 구도), 설계계약,
공사도급계약, 분양대행계약, 수분양자와의 각종 법률 이슈, 부동산 개발 회사 내부의 동업관계 등
토지매입부터 시행회사의 사업수익 정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민권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건설ㆍ부동산팀에서 국내 부동산 건설 및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을 포함한 각종 건설관련 계약, 인허가 등에 관한
각종 자문과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소송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이랜드건설 등을 대리하여 각종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토지신탁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부동산 개발 분야의 실무례를 다양하게 습득하였으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최근 부동산개발 업계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시공사의 부실,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분쟁, 시공사 교체 과정의 각종 분쟁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회사나 시공사의 회생 또는 파산 이후에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풀 수 있는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